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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합16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1:30 경 부산 북구 D 건물 B 동 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의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여, 32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귀가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손을 성기 위에 올려 움직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숙소에서 술자리가 계속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와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고 손을 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에 너무 놀라 일어나 불을 켜자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갔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고 5분 가량 피해자를 만졌는데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동의 없이 만진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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