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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고합7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의 배우자인 D의 형이고, 피해자 E( 여, 12세) 은 지적 장애 1 급으로 위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D과 C이 이혼소송으로 별거를 하게 되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모친 F이 피해자 E을 돌보게 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인천 중구 G에 있는 위 F의 방에서, 위 F이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F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음 부를 손으로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프다, 싫다' 고 말하며 거부하자,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발기시킨 뒤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강제로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점심 무렵, 위 F의 방에서 위 F이 밭에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그녀의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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