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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8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충북 B 소재 ‘C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자습 시간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어깨를 안마하듯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내색을 비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성감대냐”라고 말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가 성감대냐’라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옆 책상에 앉아 있다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급우들인 F, E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고3 교실에 들어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이에 기분이 나빠 몸을 피하자 “여기가 성감대냐”라고 말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에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G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급우들인 위 F, E까지도 일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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