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2. 1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도서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쳤을 뿐 만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