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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5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충북 B에 있는 ‘C 학교’ 3 학년 교실에서 자습 시간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의 어깨를 안마하듯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내색을 비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 여기가 성감대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참고인 F 확인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117 신고상담 내용 등 첨부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깨우러 판시 장소에 간 사실도, 피해자에게 ‘ 여기가 성감대냐

’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 여기가 성감대냐

’ 고 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고 3 교실에 들어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이에 기분이 나빠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 여기가 성감대냐

”라고 말하였다’ 는 것으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한다.

② 비록 범행 일시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2015. 오뉴월 (E 의 경찰 진술), 2015. 6. 무렵(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2015. 7. 9. (F 의 법정 진술), 2015. 6. 말에서 7. 초 (G 의 법정 진술) 라는 등으로 엇갈리기는 하나,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최소한 범행 일시로부터 1년 반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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