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고단 163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5. 07:00 경 익산시 B 여관 C 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끌( 길이 21cm , 날 13cm ) 을 손에 든 채 위 여관 주인인 피해자 D( 여, 75세 )에게 ’ 옷 갖다 놔, 안 갖다 놔, 이 걸로 죽일 수도 있어 이거 보여, 너 죽여 이 걸로 너 찔러서 죽일려고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고단 77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0. 9. 11:5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도서관 4 층 열람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의 목 부위를 갑자기 한 손으로 움켜쥐고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633]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촬영 등에 대하여)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2020 고단 77]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강제 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 접견 관련) 소견서 및 입원 확인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 변호인은 2020 고단 7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무른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갑자기 한 손으로 움켜쥐고 주물러 만진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