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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노168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특수상해, 강간 부분)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 피해자는 2016. 11. 및 같은 해 12.의 각 폭행 사건 당시에는 18세, 2017. 2. 2.의 협박 사건부터는 19세였다.

)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철제 막대기를 보이며 곧바로 이불을 뒤집어쓰게 하고는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직후에도 비록 그 강도는 세지 않았으나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의 일방적인 화해 제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가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판결 이유에서, 강간의 점을 주문에서 각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의 이유무죄 부분 및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의 유죄 부분, 그리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변경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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