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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판결 전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와 관련하여, 적용 법조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당 심이 유죄로 인정하는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은 피고인과 같이 동거하던 피고인의 친구 D의 지인으로, 대전 서구 E,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며칠 묵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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