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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5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6. 24.자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고, 2013. 6. 26.자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길이 30cm 길이인 참나무 재질의 옷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상황 등 사건 당시 상황이 전부 녹음되어 있지도 않은 녹취록CD의 녹음파일 사본과 위 녹음파일의 내용을 빠뜨리거나 잘못 옮겨 쓴 녹취록,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하여 증명력이 없는 이들 증거를 근거로 위 2013. 6. 24. 및

6. 26.자 각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7. 11.자 항소이유보충서, 2016. 9. 26.자 변호인 의견서, 2016. 11. 28.자 변론요지서에서, 2013. 6. 26.자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주장,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전인 2016. 5. 19.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2016. 5. 25.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으므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에게 위 통지를 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3. 10.자 93모82 결정,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등 참조 . 그런데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항소이유보충서,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는 적법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된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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