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 제2항의 제3행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부분을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그어”로 다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3항의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