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D의 머리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주거침입의 점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N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몰수,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진술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D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그 자백에 구체성과 합리성도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