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19:00 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66세) 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 집에서 나가라.” 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로 1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끄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너네
들 이 내 집에 왜 왔냐,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를 들고 위 F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F이 위 대문을 닫아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m) 로 위 대문을 2~3 회 내려치고, 위 대문을 열고 위 곡괭이로 위 F에게 다가가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I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