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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9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의 언니 D 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27. 04:2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주점 ’에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 씨발 년 아, 문 열어, 널 죽이러 왔다” 라면 서 주점 유리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유리 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향해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1 항과 같이 ‘ 술에 취한 남자가 식칼을 들고 위협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의정부시 I에 있는 G 지구대로 인치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도중, 재차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C,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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