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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53 세) 는 이웃 주민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2:20 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평소 대문을 열어 놓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 길이 84cm )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등의 상세 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3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 사람을 칼로 찔렀다 함’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 인과 위 B의 다툼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 다

친 것 같은데 확인을 하겠다’ 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거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위 경위 E, 경장 F에게 식칼을 겨누며 “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길 비 켜라, 다 죽여 버리고 인생 끝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은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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