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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7573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 세 )로부터 밀린 일용직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0. 03: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소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압수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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