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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7. 02:4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D(60 세, 여) 의 거주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3cm) 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피해자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소지하던 옷을 가지고 들어가 집 앞 마당에 옷을 놓은 뒤 “ 불 싸지르겠다, 다 태워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7. 03:20 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G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H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경장 F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 을 들고 경장 F에게 “ 씨 발 놈 아 죽고 싶어 ”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던 경위 I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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