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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8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1. 03:05 경 부산 금정구 C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가 피고인의 친구와 연락한 것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 내가 왜 나가는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05:26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E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 경위 G에게 조사 받던 중, 수차례 사무실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여 F이 이를 제지하면서 “ 앉으세요,

앉으세요.

”라고 말하였으나, 거듭 된 제지에도 피고인이 사무실을 돌아다니자 F이 “ 앉으랬잖아. ”라고 꾸짖었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 아, 씨 발. 와 반말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머리에 자신의 코를 부딪친 후, “ 와 씨 발, 마 때리네

사람이 코를 때리네

내 코뼈 함 뽑아 볼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코,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자해하고, G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다시 F에게 다가가 왼팔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범죄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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