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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나비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견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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