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7: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하우로 쪽에서 성주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려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심곡본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