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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아파트 삼거리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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