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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4.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지구대 사거리를 선업교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461,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과실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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