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이우학교삼거리를 동원터널 방면에서 서분당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근처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이우학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