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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실내체육관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0: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영상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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