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동사거리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5. 21:28경 범발성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