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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8:55경 위 택지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우리금방 앞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5. 21:05경 광주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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