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2: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 219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문화의 전당 방면에서 금남로 5가 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의 보행이 잦은 시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하필이면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피해자 D( 여, 7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0:33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 복강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