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2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트럭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8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유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18경 광주 북구 유동 소재 유동사거리 앞 도로를 양동시장 방향에서 삼성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62,87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