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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4: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 시청 쪽에서 무안 광주 고속도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5 세) 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역시 야간에 도로 가운데 무단 횡단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왕복 16 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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