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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우리 은행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1세 )를 위 베리 타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10 경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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