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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1. 03: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위세척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던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지금 하는 시술이 잘못되면 내가 니들 명도 단축시키겠다. 니들 못 믿겠다.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 곳에 있는 의료용 침대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추락 방지용 쇠막대(길이 : 약 60cm) 2개 중 1개를 뽑아내어 위 E의 오른쪽 팔꿈치를 향하여 집어 던진 후, 다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추락 방지용 쇠막대(길이 : 약 60cm) 나머지 1개를 뽑아내어 위 병원 소속 사무원인 피해자 F(23세)의 오른쪽 어깨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E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1. 각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현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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