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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9고단40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16: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부인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이 ‘치료에 방해가 되니 응급실 밖에 나가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요즘 텔레비젼 뉴스 나오는 것 못 봤냐.”라며 욕설을 하고, 응급구조사인 E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의사 나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진료행위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의료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C병원 외래채혈실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병원 직원인 H, I, J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경찰이 벼슬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4. 17:02경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피해자 경위 G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꼭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2019. 1. 4. 17: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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