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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1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22.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 와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소리치며 약 2시간가량 병원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 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내게 생겼다. 니들 때문에 내 마누라가 죽었다”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앉아 응급실에 온 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119를 통해서 이곳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이동식 침대를 붙잡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같은 병원에서 막무가내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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