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92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 22:14경 B에 있는 ‘C’ 응급실에 피고인의 처 D의 진료를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차 안에서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며 의사 E(35세)에게 CT, MRI 등 정밀촬영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위 응급실에는 장비도 없고 D의 상태가 정밀촬영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위 E을 향해 “야 이 새끼야 그럼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너 내 말 좀 들어, 니들 내말 안 들으려면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위 E이 화상을 입고 병원을 방문한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막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