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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09 2019고단10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 03:30경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오른손에 생긴 열상으로 인하여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왜 반말 하느냐, 속에서 끓어오르네, 가만두지 않겠다, 열 받네, 씹할 십새끼, 피가 끓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치료를 위해 물을 받아 놓은 세척대야와 의료감시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치료용 카트를 발로 차거나 심전도측정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합계 약 190만원 상당의 의료용 시설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E의 응급처치 행위를 방해하였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및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씨발 짜바리야 죽여 버린다.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에 흐르고 있던 피를 G을 향해 뿌려 그의 얼굴 부위와 제복 등에 묻게 하였으며,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서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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