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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48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才)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05:10경부터 같은 날 05:29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피고인의 처형 D에게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E이 ‘지금 물을 마시면 안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나는 너한테 안물어봤다, 끼어들지마라 씨발년아, 넌 조용히 해, 미친년아 뭘 쳐다보냐,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F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세요, 간호사도 의료진이에요’라고 제지하자 왼손을 치켜들어 F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원증 사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9회에 이르는 점,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응급실에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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