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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3 2020가합2248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상가 건물인 별지 1 목 록 및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억 2천만 원, 연간 임대료 5천만 원, 임대기간을 2020.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망인이 운영하던

E 장례식 장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2019. 10. 2. E 장례식 장 직원이 수령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내용 증명에 기한 통지를 ‘2019. 10. 1. 자 갱신 거절 통지 ’라고 한다). 다.

망 F은 2019. 10. 5. 사망하였고, 망 인의 배우자 피고 B, 망 인의 자녀 피고 C, 피고 D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 서면은 같은 날 원고 소송 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7호 증, 을 제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기록 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9. 10. 1. 자 갱신 거절 통지로 인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로 2020. 4. 20. 종료하였다.

따라서 임차 인인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위 부동산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으로 차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가 2019. 10. 1. 자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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