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61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4,345,739원, 원고 B에게 209,897,1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9. 6. 20. 23:3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식당 부근 골목에서 피고의 직장 동료인 망인이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고에게 “여자 친구가 집에서 옷 벗고 하려고 기다리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망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동료가 망인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을 뒤따라가 위 식당 앞에서 뛰어서 망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망인을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망인에게 급성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19. 6. 24. 13:19경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11. 8.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합145),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0. 5.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63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망인과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의 소극적 손해, 치료비, 장례비의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계산과정에서 기간은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