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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가합39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0,595,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 D(E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언니이다.

2) 피고는 2018. 7.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키스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망인을 처음 알게 되어 2019. 7.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가 망인을 만나고 그 후 망인이 위 업소를 그만둔 뒤에도 망인과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나. 피고의 망 인 및 원고 B에 대한 범행 및 피고에 대한 재판 경과 피고는 망인에 대한 살해 및 원고 B에 대한 특수 협박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고합 35호), 위 법원에서 2020. 7. 9. 징역 3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는바,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9. 11. 경부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망인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망인도 피고와의 만남을 피하고 연락을 끊자, 이에 분노하여 2019. 12. 27. 망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칼을 구입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정확한 주거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망인의 주거지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0. 2. 21.부터 위 회칼과 공업용 장갑 등을 소지한 채, 망 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찾기 시작하였고, 2020. 2. 22. 및 2020. 2. 23. 주거지를 출입하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2020. 2. 24. 15:00 경 망 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을 서성이다가 원고 B과 마주쳤고, 원고 B에게 마치 자신이 망인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인이 언제 귀가하는지 물어보았고, 원고 B으로부터 망인이 보통 저녁 7~8 시 쯤 귀가한다는 말을 듣고 일단 물러났다가,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 요리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8:40 경 공업용 장갑을 끼고, 위 회칼을 신문지로 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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