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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176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4,285,714원, 피고 C, E는 각 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4.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7. 4. 13.경부터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18. 11. 7. 사망하였다.

피고 B은 2007.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처로 3/7 비율로, 피고 C, E는 망인과 전 처인 D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각 2/7 비율로, 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8. 망인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망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원, 기간 2017. 8. 11.부터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8. 계약금 1,500만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7.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잔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5.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8, 9호증, 을나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에게 망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B이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망인에게 미치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망인의 간병비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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