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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19나83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월 차임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 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 종료 일 이후인 2013. 9. 1.부터 월 차임을 3,85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창고, 사무실,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6. 9. 30.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 재무담당 직원 K과 함께 연체 차임 등을 확인한 내역서( 이하 ‘ 이 사건 내역서’ 라 한다, 을 제 6호 증 참조 )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연체 차임으로 61,665,000원을 확인하였다.

또한 망인은 그 이후로도 차임을 일부만 지급함으로써 연체 차임이 늘어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0. 28. 이후로 망인으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9. 1. 9.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 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를 기재한 소장 부본을 2019. 1. 24. 망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제 1 심 소송 계속 중인 2019. 6. 20.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원고 소유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절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 가 개시되었고, 망 인은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9. 23. 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배당을 요구한 후 2019. 9. 30.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 H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I, J은 망인의 자녀로서, 이 법원 재판 계속 중인 2020. 4. 25.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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