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50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571,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살해당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과 2018. 7.경부터 교제하였고 2019. 4.경 결혼을 약속한 후 2018. 10. 27.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사이였다.

나. 피고의 범행사실 요지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8. 10. 22. 무렵부터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인지와 망인이 직장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고, 망인은 위와 같은 의견 차이가 정리된 이후로 상견례와 결혼 일정을 연기하기를 희망하였다.

피고는 2018. 10. 24. 오전 무렵 ‘망인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망인에게 춘천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올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같은 날 19:55 무렵 춘천으로 온 망인을 피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는 같은 날 21:30 무렵 피고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서 망인과 신혼집 및 망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인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조르면서 망인을 밀어 침대 위에 쓰러뜨렸다.

피고는 계속하여 망인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양손으로 망인의 목을 조르고, 의식이 없는 망인을 침대 아래로 끌어 내린 뒤 거실 싱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5cm , 칼날 길이 20.5cm )을 꺼내 와 망인의 목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 및 다발성 자창에 의해 사망하게 함으로써 망인을 살해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로 망인의 사체를 찌르고 베거나 수차례 자창을 내고 장기를 손상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및 양형이유 등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