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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나33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들은 2018. 7. 19. 800만 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7,16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2019. 7.분까지 미지급한 월 차임은 합계 4,692만 원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갑 제1~16호증’을 ‘갑 제1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2.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통지가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D는,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당사자는 피고 C이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전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사업자 명의를 피고 C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명의도 피고 C로 변경된 사실, 피고 D는 계속 이 사건 건물에서 C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지급 문제를 계속 논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D도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9. 7.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4,692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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