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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6328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13.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사단법인 C(아래에서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월차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소외 재단은 이 사건 건물에서 ‘E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소외 재단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월차임 60,000,000원(미지급 보증금을 차임으로 환산한 5,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소외 재단이 임대차보증금 잔액 600,000,000원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10. 2. 소외 재단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소외 재단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초경 소외 재단으로부터 소외 재단의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7. 31.까지의 월 6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일부 자인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재단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10. 2.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소외 재단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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