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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0 2017가단237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3. 5. 3. 피고 소유 통영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4. 24. 통영시로부터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933,00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가 2003. 5. 12.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따라 2007.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3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1.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9. 3. 13. 이 사건 건물에서 2009. 3. 13.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개업하였고, 2016. 2. 12.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1. 7.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2016. 2. 12.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2.경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D’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3.경 영업을 그만두고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933,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계약이 만료되는 때 돌려준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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