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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789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1. 4.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5.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650,000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임, 매월 5일 선 불), 기간 2019. 4. 5.부터 2021.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4.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4. 16.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6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0,900,000원과 2020. 4.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연체 차임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6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4. 23.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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