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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7203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0.05㎡를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0.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0.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7. 5.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5. 이후에도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PC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알린 후 이 사건 건물에서의 PC방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7. 5.과 2017. 7. 5.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각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만료일이 2018. 7. 5.이었는데, 원고가 그 기간 도래 전인 2018.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원고의 해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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