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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6 2014고단10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7:00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콩나물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3. 07:00경 위 행담도 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E이 2014. 11. 3. 07:00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하단 사실 확인란의 ”본인은 면허 취소ㆍ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기재 내용을 인정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부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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