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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2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덤노래방 앞 노상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02. 27. 07:1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D와 경위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성명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확인란 운전자에 이름을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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