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0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8.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D’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련로 쪽에서 직진하여 오다가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15,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이종의 형이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