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서우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2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